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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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중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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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