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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완주무소속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방송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하는 분담금의 산정기준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 매출액을 더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따른 적정한 분담금을 징수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의안번호 제21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