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내 마약류 및 불법사행행위 등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만으로는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ㆍ환수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의 근절과 불법수익의 추적ㆍ환수를 위한 불법정보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3조). 나.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불법수익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도박과 관련된 정보제공, 알선 및 이용계좌에 대해 확인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의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된 불법정보가 범죄행위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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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