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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 시행령에서는 그 나이를 4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어가 인구는 225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고, 같은 기간 전체 농어가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9.6%로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하였음. 특히, 현행 시행령의 나이 요건인 40세 미만 농어가인구의 비율은 13.1%에 불과한 수준임. 이러한 사유로 40세 미만으로 나이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인구구조 등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에 50세 미만의 나이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청년농어업인 유입을 촉진 하여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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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