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을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로 규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자암호는 하드웨어 방식의 양자암호키분배와 소프트웨어 방식의 양자내성암호 등 여러 방식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술임에도 현행법이 양자암호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방식의 양자암호에 대해서만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이인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