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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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현행법을 근거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5개년 사업계획(2022~2027)에 방송과 관련된 업무가 없고, 현재 해당 법인 내에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 및 업무수행에 관한 규정에서 방송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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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