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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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최근 개발도상국은 계속된 기후변화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 국제 사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자 개발도상국의 피해를 지원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이에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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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