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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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는 과거 도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고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음. 하지만 현재 지상으로 놓여진 전철은 동(同)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심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또한 철도시설의 노후화는 소음ㆍ진동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가 실현되어야 할 시점라고 봄. 특히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공통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렇지만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해선 막대한 사업비용이 예상되고, 이것이 걸림돌이 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따라서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재생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철 1호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의 추진을 위해 지상의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도심철도 지하화,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심철도 지하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철도부지뿐만 아니라 철도부지의 경계로부터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도심철도 지하화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화 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지하화, 부지 및 주변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보조 및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도심철도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 경우 민간시행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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