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구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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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가 개발도상국의 농업ㆍ건강ㆍ식수 등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ㆍ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안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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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