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1 · 더불어민주당 4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두어,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 있는 사람 또는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창업ㆍ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후계농어업인이나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함)으로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에게 필요한 농어업 관련 자금, 컨설팅, 기술, 경영, 창업, 교육 등의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젊은 후계농어업인등의 꾸준한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ㆍ성장을 유도할 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후계ㆍ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