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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 실시의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농업법인조사의 경우 2016년부터 통계청 승인통계(제114049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통계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통계조사 및 자료요청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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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