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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지(임야)를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집중호우로 발생하고 있는 산사태는 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논ㆍ밭 등에서 시작한 붕괴가 연접한 산지에까지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현행법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대상으로만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산림과 연접한 논ㆍ밭ㆍ과수원 등의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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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