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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글로벌 해양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와 관리에 필요한 규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업적 이용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양수산생명산업 육성을 명시하고, 정책대상인 해양수산생명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ㆍ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는 목적에 산업적 활용을 추가함(안 제9조). 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바.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도록 함(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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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