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정희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