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2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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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의 주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반적인 보조율보다 높게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조율(현행 최대 80%)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른 보조율은 상한에 불과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보장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정할 때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보조율 하한을 70%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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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