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쌀값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이후 정부 매입 등을 추진하는 현재의 사후적 수급 관리 정책에서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수확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해 설치ㆍ정보제출ㆍ운영 위탁ㆍ세부 운영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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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