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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 등을 등기하고, 후견등기사항의 증명이 필요한 사람은 후견등기관에게 사용 목적을 지정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이 등기사항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발급 절차가 번거롭고,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걸리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후견등기관은 신청된 후견등기를 마친 후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및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에게 등기증명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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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