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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음주 논란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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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