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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ㆍ사고원인ㆍ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받은 하위사용자일 경우,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됨. 그러나 하위사용자에게는 등록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1개월의 전달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및 화학사고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화학물질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그 정보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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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