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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등14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충전시설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피해 등으로 외부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관련 시설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충전시설 점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 각각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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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