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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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다른 사고에 비해 어렵고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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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