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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찬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찬민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용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는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이 다른 사고에 비해 어렵고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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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