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찬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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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현행법은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역병 유행의 위기 시에도 지속성 있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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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