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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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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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