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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콘텐츠사업자”라 함)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유료방송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모두를 금지행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과 달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은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만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더욱이,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콘텐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행법이 변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시장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콘텐츠사업자도 금지행위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법과 일관된 법 적용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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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