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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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소프트웨어를 기획ㆍ설계하는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설계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의 조정을 요청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공정(工程)이 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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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