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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이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건축법」에 따른 발전시설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연취수량 대비 물 재이용량 비율이 0.8%(쿠웨이트 35%, 이스라엘 18%, 싱가포르 14%)로 집계되어 물 재이용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건축 연면적 기준은 지나치게 큰 규모를 요구하는 점, 생활하수시설은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에서 물의 재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고, 공장 및 발전시설에만 적용하던 폐수배출량 기준을 생활하수시설에도 도입하여 공동주택에도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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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