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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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장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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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