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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원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하고, 연구기관 평가 결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원장을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선임할 수 있음. 그런데 원장의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및 경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선임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원장 재선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원장 재선임 절차에서 연구회 이사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장의 재선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원장의 임면 정족수와 동일하게 연구회 재적이사 과반수로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독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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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