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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1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도와 관련하여 2010년 도입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지정제도와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 당시 3년 후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3차례의 부칙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22일로 연장되었음.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이른바 알뜰폰 시장의 초기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알뜰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앞으로도 일정기간 동안은 더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제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제도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의 경쟁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해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여 향후 제도의 폐지ㆍ완화ㆍ연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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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