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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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정책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처함은 물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임. 특히,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큰 수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수소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외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와 같이 수소 충전 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023년 7월 27일 현재 수소연료 전국평균 가격은 1㎏당 9,727원으로, 수소버스는 3,500원/㎏, 수소화물차는 4,100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 영국 역시 수소연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이는 이동 수단보다 연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수소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영국은 녹색산업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수소 지원 정책을 추진 중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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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