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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계급별로 1계급 또는 그에 준하는 계급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함이 일반적이나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될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의 최종 계급인 병장으로 추서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병장이 전사ㆍ순직 시 하사로 진급되는 것은 부사관과 병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병역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추서의 의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사자ㆍ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중에 전사ㆍ순직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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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