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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개혁신당 3 · 국민의힘 1 · 새로운미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 및 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며, 이를 포함한 반도체ㆍ이차전지 등을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음. 대한민국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확고한 성장전략을 세우고 실천해야 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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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