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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원욱개혁신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4 · 개혁신당 3 · 국민의힘 1 · 새로운미래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 지원을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이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며, 국가의 중요한 복지 정책으로서 발전해 나아가야 함.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장시간 대기해야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간 택시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 이용 편의성 부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상황임. 교통약자 이동 수단 문제는 궁극적으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적용된 차량의 보편화로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비장애 구분의 벽이 허물어져야 함. 해외 사례로 일본의 UD택시, 대만의 유니캡, 영국의 블랙캡 등은 교통약자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정의하고(안 제2조제9호 신설),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함에 있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이 배치되도록 노력하며(안 제16조제1항),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거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3항 신설 및 제16조의2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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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