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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3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청년세대는 주거, 일자리, 학업, 결혼 및 육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이지만 정치참여 현황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 제21대 총선의 경우 40대 미만 청년 유권자의 비율은 33.8%였지만, 실제 당선된 40대 미만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회의원 정수의 4.6%에 불과했음. 이는 OECD 평균인 23.37%에도 한참 미달하는 수준임. 정당은 청년이 미래의 주인으로서 직접 정치에 참여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함. 이에 정당이 정당의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차세대 정치인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 교육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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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