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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원욱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소공인법 제정으로 소공인을 개별 정책대상으로 설정했고,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오면서 소공인들은 산업 전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숙련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생산과정의 주요 구성원으로 특히 도시에서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하지만, 소공인을 여전히 ‘3D’, ‘단순제조’ 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소공인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며 국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공인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아울러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도시형소공인의 날과 도시형소공인 주간을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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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