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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등15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전기이륜차는 매연과 소음이 없는 등 큰 장점이 있으나, 정식 충전소조차 전혀 없다 보니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큼. 대만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은 충전소가 2천개 가까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의 경우 전기 이륜차와 관련해 정부가 배터리 교환방식이나 충전소를 설립하는 등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아니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로드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함으로써 활성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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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