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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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하였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환경친화적 기자재 생산자에 대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참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시 기자재 우선 구매, 홍보사업 추진 등 정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의무를 부담하는데, 신규 기자재를 설치ㆍ교체하는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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