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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식생활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의식주 중 하나로,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지역 별로 독특한 식생활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 온 만큼, 각 지역이 보유한 개성 있는 식생활 문화가 민족 문화의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식생활 시책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수용도와 지역별 개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현행법은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시책 수립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색이 반영되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 시책 수립 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호 협력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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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