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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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방정부의 조례가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함. 작품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비용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함. 그런데 지방 건축물의 설치 미술작품 사적 소유물로 기능이 더 강해 지방 공공 예술의 역할이 미진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지방 문화예술기금이 아닌 중앙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금이 출연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공공예술 증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해당 지방의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여, 지방 공공 예술문화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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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