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들은 사용시설점검원(가스검침원)을 고용하여 호별 방문을 통해 가스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사용시설점검원은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 가스점검을 실시하는 업무의 특성상,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사용시설점검원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사용시설점검원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함. 또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며,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게 함(안 제43조의4제1항ㆍ제2항).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 조치에 대해 분기마다 점검하게 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게 함(안 제43조의4제3항ㆍ제4항). 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대응 조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ㆍ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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