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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은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은 높은 매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부상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은 2007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20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법 제16조에 따라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휴ㆍ겸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에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와는 달리 관광, 문화 등 인문사회분야 연구원의 경우 휴ㆍ겸직을 통해 창업 및 벤처기업 임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제도 신설(안 제3조의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 목적의 휴ㆍ겸직 허용 대상 확대(안 제16조)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함. 다. 법 유효기간 폐지(부칙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 삭제) 안정적인 법적 기반 하에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추할 수 있도록 2027년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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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