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39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쟁 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환경분쟁 조정법」과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복잡하게 전개되는 산업사회에서 개발 위주의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방향도 복잡?다단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이 어떤 방향으로 구제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시책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가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 마련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52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9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48호) 및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영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