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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계속비 결산명세서, 세입세출결산 사업명세서,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국가재정 운용을 평가한 서류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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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