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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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계청장은 승인 내역 및 사유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하여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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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