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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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구조금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예외를 두어 넓게 인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비해 범죄피해구조금의 경우 그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판례에 있어서도 범죄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일반 법리의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89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 판결 등). 이에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기간에 예외를 두어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2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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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