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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사갈등의 심화와 함께 정부가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해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심의되는 불공정한 상황이 나타남.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위원의 신분과 임기를 강하게 보장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을 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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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