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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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성과 지향성, 투명성, 건전성, 공공성을 가치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형평성과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재정운용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명시하여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함. 또한 정부로 하여금 예산이 소득계층별로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와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안 제27조 및 제57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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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