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0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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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세금의 징수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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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