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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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8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역시 2022년 기준 206%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체 가계 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취약 차주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과도한 집값 상승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 그리고 임대차시장의 금융화를 불러온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임차인 등에게 전이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약8배 증가한 전세자금대출과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은 갭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전세사기 대란을 불러왔음. 가계부채의 질적ㆍ양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옴. 이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 상당수가 차주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괄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듯이 우리도 무분별한 대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출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이 법에 명시한 주요 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이나 대출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1. 금융회사는 대출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대출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및 금융 대출채무액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등도 포함한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안 제8조). 다-2. 대출이용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출이용자는 소득 감소,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변제능력이 악화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을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담보자산을 부풀리거나 상환 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대출거래 분쟁 관련 강제 중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 사.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대출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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