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5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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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또한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은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인데 이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기간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으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우선변제금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방안을 추가하였음. 또한 파산회생 절차 후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지자체의 피해주택의 관리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주요내용 가. 전세사기 피해자?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의 기준을 2인으로 명확히 하며, 사기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3개월 이상 반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나.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수립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갖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운영에 있어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함(안 제6조제4항제10호 및 제12항). 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마.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사. 선구제 후회수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함(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아. 전세사기로 인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 허가 또는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이로 인해 추후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자.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준하여 확대함(안 제28조의2 신설). 차.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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