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101조의6).

심상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