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이 지하층 건축비를 포함하지 못하는 등 실제 건설비보다 낮은 불합리한 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10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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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