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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심상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심상정정의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철도공사에 한하여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04년 철도 구조개혁 당시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운영의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 대상을 당시 유일한 철도사업자였던 한국철도공사로 규정하였으나, 이후 철도사업자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이외의 철도사업자나 도시철도 운영자는 현행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존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의 위탁대상을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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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